| 충주시, 투망 유어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 오성택 기자 |
| 2024년 07월 15일(월) 06:16 |
2020년 4월 27일 내수면어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, 저수지, 소류지, 어업허가구역을 제외한 수면에서 투망으로 유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.
그러나, 일부 사람들이 투망 허용을 악용해 하천 폭이 좁은 도심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서 식용목적으로 투망 행위를 하여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등 얌체족들의 투망 악용을 방지하고자 투망 유어행위 허용 범위를 변경하는 고시를 하게 되었다.
충주시에서는 이번 고시를 통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범위에서 충주천(하방교 상류지역), 교현천, 동지역 내 소하천을 추가로 제외했으며, 종전과 같이 붕어 산란기와 쏘가리 산란기에는 투망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.
오성택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