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진천군,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희정 기자 |
| 2024년 07월 11일(목) 06:41 |
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, 9월에 부과하며,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,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.
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이 넘을 때 7월과 9월에 각각 1/2씩 나눠 부과한다.
특히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%에서 43~45%로 인하되던 특례를 올해도 연장해 적용한다.
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는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납부할 수 있다.
군 관계자는 “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고려해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
주희정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