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김문근 단양군수, 김진태 강원도지사 만나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협조 요청 장미화 기자 |
| 2024년 06월 30일(일) 10:49 |
김진태 도지사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.
한편 자원순환시설세는 현행법상 자원순환시설로 분류되는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페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다.
강원 강릉시와 동해시·삼척시·영월군, 충북 제천시·단양군 등 6개 자치단체가 ‘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’를 구성해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.
협의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.
장미화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