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남해군, 다중이용시설 대상‘레지오넬라증 환경검사’ 손정일 기자 |
| 2024년 06월 27일(목) 09:11 |
법정 감염병 3급으로 분류되는 레지오넬라증은 주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, 급수시설, 분수, 자연환경의 물에 존재하던 레지오넬라균이 에어로졸 형태로 사람의 호흡기로 흡입되어 발생한다. 특히, 다중이용시설의 급수시설이 레지오넬라균으로 오염되는 경우 집단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.
레지오넬라증은 주로 만성폐질환자, 만성질환자(고혈압, 당뇨 등), 면역저하환자, 흡연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고열, 권태감, 오한, 근육통 등 감기 및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.
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서는 물의 온도 유지 및 관리, 냉각탑의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, 공급수 관리 강화(저수조 청소 및 위생상태 정기점검), 목욕장 욕조수의 정기적인 청소?소독 및 오염 상태 모니터링 등의 환경관리가 필요하다.
정현주 보건행정과장은 “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, 지속적인 환경관리 지도를 통해 레지오넬라증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손정일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