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천안서북소방서, 구급대원 폭언·폭행 근절 당부 조관희 대기자 |
| 2024년 06월 21일(금) 13:21 |
'소방기본법'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.
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과 구급차량 내·외부에 CCTV를 설치·활용하고 있다.
또 구급차량 내·외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활용하는 등 구급대원 폭언·폭행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강기원 소방서장은 "구급대원도 누군가의 가족이자 이웃임을 잊지 말아 달라"며 "불철주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"라고 말했다.
조관희 대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