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진주시,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불시 지도·단속 한다 최근 가좌동 분양아파트 인근 ‘떴다방’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대응 박해철 기자 |
| 2024년 06월 20일(목) 14:22 |
최근 신진주역세권에 9개 단지 53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주거단지가 완성되고, 우주항공청 개청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의 요인으로 2032년까지 총 2만여 세대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어,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.
특히 신진주역세권 인근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한 최근 분양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 발표가 끝나자, 모델하우스 주변으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고 중개행위를 하는 떴다방 등이 부동산시장과 시장가격의 형성을 교란시키고 있다.
이에 시는 이 달 18일 당첨자 발표일부터 최초 청약 당첨자들이 실제 계약체결 기한 내 체결할 수 있는 정당계약일인 다음달 4일까지 가좌동 606-2번지 일대 분양 홍보관을 비롯한 신진주역세권 주변에서 불시 지도·단속을 펼칠 계획이다.
주요 단속 대상은 △무등록·무자격자의 중개 알선행위 △무등록 보조원의 호객행위(명함·전단지 배포) △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(이동식) 설치 중개행위 △이중 허위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.
18일 불시 점검에 나선 시 관계자에 따르면 “분양권 거래 시 업다운계약이나 손피거래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행위에 해당되며,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및 시정조치하고,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”이라며 “향후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점검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앞서 지난 4월 18일 진주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에서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은 “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정착과 신뢰받는 공인중개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힘써줄 것”을 강조한 바 있다.
박해철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