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예산군, '고향집 지목찾기' 사업 적극 추진 대민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 추진에 앞장 박장규 기자 |
| 2024년 06월 20일(목) 09:51 |
군에 따르면, 농지법 시행(1973년 1월 1일) 이전부터 지금까지 현실은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상 지목이 농지(전·답·과수원)인 토지는 사실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.
이에 따라 군은 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, 항공 연혁 사진 등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목이 농지(전·답·과수원)인 사업 대상에 대해 현장 조사와 관련 법 저촉 여부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.
단, 분할 등 사유로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경우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며, 군은 앞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발생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.
군 관계자는 “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공부의 지목을 변경해 대민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박장규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