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단양군, 부동산중개업소 안심거래를 위한 명판 배부 장미화 기자 |
| 2024년 06월 17일(월) 05:19 |
군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·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와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명패를 제작했다.
가로 42cm, 세로 30cm 크기의 명판에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공인중개사의 얼굴 사진, 성명 등을 수록해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주민이 공인중개사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.
특히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도 함께 기재해 더욱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.
군 관계자는 “새로 제작한 명판을 부착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장미화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