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, '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' 본회의 통과 이병하의원 “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” 조관희 대기자 |
| 2024년 06월 10일(월) 13:32 |
이병하 의원은 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인 현재, 처벌보다 사고 예방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”며 “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다”고 말했다.
조례안에는 △중대재해 예방옺桓?
조관희 대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