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연천군, 공무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 도명복 대기자 |
| 2024년 06월 07일(금) 11:25 |
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, 스토킹 범죄 예방과 관련해 진행됐다.
교육은 여성가족부 위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염건령, 천정아 강사가 ‘폭력예방의 통합적 이해’라는 주제로 4시간 동안 강의했다.
연천군 관계자는 “성차별 의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, 남녀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스토킹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”고 말했다.
도명복 대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