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예산군, 2024년도 숙박업 영업주 대상 위생교육 실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길 기대 박장규 기자 |
| 2024년 06월 07일(금) 08:41 |
(사)대한숙박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‘공중위생관리법’에 따라 숙박업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의 이해를 돕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새로운 전문기술 습득 함양을 위해 추진됐다.
주요 교육 내용은 △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△소방안전교육 △친절서비스 및 소양교육 순서로 진행됐다.
군 관계자는 “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장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 우리 지역 방문객에게 더 친절하고 깨끗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”며 “전 업주 여러분이 동참해 예산군이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”고 당부했다.
박장규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