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진천군,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24시간 운영 확대로 민원 편의 제공 주희정 기자 |
| 2024년 05월 29일(수) 12:35 |
이로 따라 지역주민들은 다른 지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나 편안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.
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 가능한 서류는 △주민등록등·초본 △가족관계증명서 △토지대장 △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13종이다.
군 관계자는 “증가하는 인구만큼 높아지는 주민 눈높이를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주희정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