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포천시, 2024년 상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도명복 대기자 |
| 2024년 05월 28일(화) 10:38 |
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과세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한다.
시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.
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를 30만 원 미만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.
포천시 관계자는 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에는 ‘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’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”며, “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포천시청 징수과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”고 말했다.
최형규 징수과장은 “이번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”며, “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도명복 대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