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진주시,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접수 박해철 기자 |
| 2024년 05월 13일(월) 09:58 |
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고율의 건축물분,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지만,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다소 줄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 청약 자격을 상실하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 후 신청이 필요하다.
시는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1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신고서와 유의사항을 우편 발송하는 등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.
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는 오는 6월 17일까지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지참하여 진주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,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.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.
박해철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