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진천군, 5월 개인지방소득세·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안내 주희정 기자 |
| 2024년 05월 03일(금) 06:29 |
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·납부하면 된다.
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되며, 전국 228개 자치단체(시?군?구)에 신고 창구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.
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 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 시, 신고지원과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또한 진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국세 담당 공무원이 관할 신고센터에 함께 근무하며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 응대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.
군 관계자는 “진천군과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가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주희정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