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음성군,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5월 29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오성택 기자 |
| 2024년 04월 30일(화) 06:02 |
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하고,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제출을 받아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1만6093호이며, 가격은 전년 대비 1.02% 상승했다.
지역별로는 감곡면이 1.51% 상승, 다음으로 금왕읍이 1.37% 상승했고 원남면은 0.16%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.
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청 세정과와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,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하면 된다.
이의신청 방법은 군청 세정과 및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며,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현지 조사를 통해 결정 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 후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, 오는 6월 27일 조정·공시할 예정이다.
안정옥 세정과장은 “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기초연금,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군민께서는 관심을 두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오성택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