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괴산군보건소, 5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실시 노관우 기자 |
| 2024년 04월 26일(금) 08:50 |
‘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’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회 교통비는 최대 5만원 한도, 1인 최대 50만 원(다태아는 최대 100만원)의 교통비를 지원한다.
신청은 임신확인서 상의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가능하다.
신청자는 괴산군보건소나 읍면사무소에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, 신청은 보건소에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.
군 보건소 관계자는 “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우리 군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가 관외(도내 군지역 제외) 의료기관을 부담없이 방문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하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
자세한 사항은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.
노관우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