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남해군,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남해군민이면 누구나 혜택 손정일 기자 |
| 2024년 03월 04일(월) 08:26 |
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(등록 외국인 포함)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,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.
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,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.
보장내용은 △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△화재왚篇?붕괴왊猿纓
손정일 기자
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(등록 외국인 포함)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,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.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,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. 보장내용은 △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△화재왚篇?붕괴왊猿纓 손정일 기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