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서천군,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에 지방세제 적극 지원 김태현 기자 |
| 2024년 01월 26일(금) 12:15 |
대상자는 화재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으면 이미 고지된 등록면허세(면허분) 또는 체납액의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다.
지방세법에 따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,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지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.
군 관계자는 “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김태현 기자